2026 · 브리핑 · 연봉·대출
대출 갈아타기, 신규 평균 4.57%보다 높아야 이득
한국은행 9월 가중평균금리에서 신규 대출금리가 잔액 평균을 넘어섰다. 잔액과 잔여기간별 갈아타기 문턱 금리를 계산기 엔진으로 구했다.
지금 은행에서 새로 받는 대출이 이미 받아 둔 대출보다 비싸다. 한국은행이 2026년 10월 29일 공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서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4.57%, 9월말 잔액 기준 연 4.48%였다(2026년 11월 기준). 갈아타기는 잔액 쪽 금리를 신규 쪽 금리로 바꾸는 일이므로, 평균만 보면 지금 갈아타는 쪽이 손해다. 그래서 따져야 할 질문은 회수 기간이 아니라 비교 기준선이다.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 엔진에 조건을 바꿔 넣어, 기존 금리가 몇 %를 넘어야 비용을 회수하는지 문턱을 구했다.
신규 대출금리가 잔액 평균을 넘어선 구조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해당 월에 새로 체결된 대출의 금액 가중평균이고, 잔액 기준 금리는 월말 시점에 남아 있는 대출 전체의 금액 가중평균이다. 앞의 값은 지금 창구에서 제시되는 조건을, 뒤의 값은 과거에 체결된 조건이 쌓인 결과를 보여 준다.
2026년 9월 두 값의 격차는 0.09%포인트로, 신규 쪽이 높다. 한국은행 공표치에서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17%포인트 올랐고 잔액 기준 총대출금리는 0.08%포인트 올랐다. 같은 달 저축성수신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3.45%로 0.24%포인트 올라 수신 쪽 상승폭이 더 컸다.
기준금리 자체는 움직이지 않았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10월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책금리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금리만 오른 것이므로, 상승분은 가산금리와 조달금리 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지수 금리가 재산정 주기를 타고 월 상환액에 반영되는 경로는 8월 코픽스 재산정 브리핑에서 따로 다뤘다.
평균 차주가 갈아타면 총이자는 얼마 늘어나나
잔액 평균 금리 4.48%에 있는 차주가 신규 평균 4.57%로 옮긴다고 가정하고 엔진을 돌리면 결과는 한 방향으로 나온다. 아래 표는 중도상환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모두 0으로 놓고 금리 역전분만 반영한 값이다.
| 잔액 | 잔여기간 | 월 상환액 증가 | 잔여기간 총이자 증가 |
|---|---|---|---|
| 2억원 | 10년 | 8,683원 | 104만 1,945원 |
| 2억원 | 20년 | 9,728원 | 233만 4,656원 |
| 3억원 | 10년 | 1만 3,024원 | 156만 2,917원 |
| 3억원 | 15년 | 1만 3,812원 | 248만 6,227원 |
| 3억원 | 20년 | 1만 4,592원 | 350만 1,984원 |
0.09%포인트는 월 단위로는 1만원 안팎이라 체감이 작지만, 잔여기간이 길수록 누적액이 벌어진다. 잔액 3억원에서 잔여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면 총이자 증가분은 156만원대에서 350만원대로 두 배 이상 커진다. 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이 금액이 먼저 손실로 잡히므로, 평균 수준의 금리를 쓰고 있는 차주에게는 갈아타기 자체가 선택지에서 빠진다.
비용을 회수하는 문턱 금리는 어디에 있나
반대로 기존 금리가 신규 평균보다 높은 차주에게는 문턱이 생긴다. 엔진의 손익분기 금리차는 순이득이 정확히 0이 되는 금리차를 역산한 값이고, 여기에 신규 평균 4.57%를 더하면 기존 금리가 넘어야 하는 선이 된다. 아래는 기존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 경우로, 비용은 부대비용 50만원과 인지세 차주 부담분만 남는다.
| 잔액 | 잔여기간 | 갈아타기 비용 | 손익분기 금리차 | 문턱 금리 |
|---|---|---|---|---|
| 1억원 | 5년 | 53만 5,000원 | 0.192%p | 약 4.76% |
| 1억원 | 15년 | 53만 5,000원 | 0.055%p | 약 4.63% |
| 2억원 | 10년 | 57만 5,000원 | 0.048%p | 약 4.62% |
| 3억원 | 10년 | 57만 5,000원 | 0.032%p | 약 4.60% |
| 3억원 | 20년 | 57만 5,000원 | 0.014%p | 약 4.58% |
문턱이 생각보다 낮다는 점이 이 표의 핵심이다. 잔액 3억원에 잔여 20년이면 기존 금리가 4.58%만 넘어도 수치상으로는 이득이 남는다. 비용은 금액이 고정된 데 비해 이자 절감은 잔액과 기간에 비례해 커지기 때문에, 조건이 커질수록 문턱은 신규 평균에 거의 붙는다. 다시 말해 갈아타기 판단을 가르는 것은 비용 규모가 아니라 내 금리가 신규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다.
중도상환수수료 3년 규칙이 문턱을 얼마나 올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만 예외로 둔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수수료를 실비 범위에서만 산정하도록 했고, 그 결과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1.2%에서 0.65%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실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인지세·감정평가수수료·담보권설정비 같은 행정·모집비용이며, 그 밖의 항목을 더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아래는 30년 약정 대출을 18개월 쓴 시점에 수수료율 0.65%가 그대로 부과되는 경우다. 엔진은 잔존 약정기간에 비례하는 슬라이딩 방식을 쓰므로 잔액 3억원이면 수수료가 185만 2,500원으로 계산된다.
| 잔액 | 잔여기간 | 수수료와 부대비용 합계 | 손익분기 금리차 | 문턱 금리 |
|---|---|---|---|---|
| 1억원 | 10년 | 115만 2,500원 | 0.192%p | 약 4.76% |
| 2억원 | 10년 | 181만원 | 0.150%p | 약 4.72% |
| 3억원 | 10년 | 242만 7,500원 | 0.135%p | 약 4.71% |
| 3억원 | 20년 | 242만 7,500원 | 0.059%p | 약 4.63% |
수수료가 붙어도 문턱이 올라가는 폭은 잔액 3억원 잔여 20년에서 0.014%포인트에서 0.059%포인트로, 0.05%포인트 수준이다. 금리 비교에서 흔히 쓰는 0.1%포인트 단위보다 작은 값이다. 3년 경과 여부가 결과를 뒤집는 구간은 기존 금리가 신규 평균에 아주 가까운 때로 좁혀진다. 수수료 산정 방식과 면제 시점을 상품별로 확인하는 순서는 중도상환수수료와 대환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기존 금리 구간이 갈라놓는 결론
잔액 3억원에 잔여 20년, 새 금리를 신규 평균 4.57%로 두고 기존 금리만 올려 보면 구간별 차이가 드러난다. 기존 금리 5.00%는 월 상환액이 7만 565원 줄어 잔여기간 이자 절감이 1,693만원대이고, 수수료가 붙는 경과 18개월 조건에서 순이득은 1,450만원대, 회수 시점은 약 35개월이다. 같은 조건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면 회수 시점은 약 9개월로 당겨진다.
기존 금리 5.50%에서는 월 절감이 15만 4,359원으로 커지고 순이득은 3,461만원대, 회수 시점은 약 16개월이다. 6.00%에서는 월 절감 23만 9,991원에 순이득 5,517만원대, 회수 시점 약 11개월이 된다. 금리차가 0.5%포인트 벌어질 때마다 회수 시점이 절반 가까이 짧아지는 모양이다.
정리하면 판단은 세 구간으로 갈린다. 기존 금리가 4.57% 이하인 구간에서는 갈아타기를 검토할 이유가 없다. 4.6%대는 잔액과 잔여기간, 수수료 면제 여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는 회색지대여서 평균값이 아닌 내 숫자로 계산해야 한다. 5%를 넘는 구간이라면 수수료를 내고도 1년 안에 비용이 회수된다.
그러므로 약정서와 은행 가심사 결과에서 꺼내야 하는 값은 다섯 개다.
- 현재 적용 금리와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 잔여 원금과 남은 개월 수를 확인한다.
- 대출 실행일부터 지난 개월 수를 세어 3년 경과 여부를 가린다.
-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율과 산정 방식을 확인한다.
- 은행이 제시한 새 금리에 우대 조건이 몇 %포인트 포함됐는지 분리한다.
다섯 값을 계산기에 넣으면 문턱 금리와 회수 시점이 함께 나온다. 금리 비교만으로 결론이 서지 않을 때는 같은 여윳돈을 상환에 쓸지 다른 곳에 둘지부터 갈라야 하므로, 대출 상환 우선순위 가이드를 함께 보는 편이 빠르다.
근거·공식 출처
- 한국은행 ·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2026-10-29) · 확인 2026-11-05
- 한국은행 · 통화정책방향(2026-10-22) · 확인 2026-11-05
- 금융위원회 ·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2025-01-09) · 확인 2026-11-05
자주 묻는 질문
- 평균 금리끼리 비교한 결론을 내 대출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4.57%와 4.48%는 예금은행 전체의 가중평균이어서 신용등급·담보·우대조건에 따라 개인이 받는 금리와 차이가 큽니다. 비교해야 하는 값은 평균이 아니라 약정서에 적힌 내 금리와 은행이 제시한 가심사 금리입니다.
- 문턱 금리가 잔액이 클수록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비용은 거의 고정인데 이자 절감은 잔액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부대비용 50만원과 인지세 차주 부담분은 잔액 1억원과 3억원에서 차이가 3만원대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금리차가 만드는 이자 절감액은 잔액에 거의 비례해 커집니다.
- 변동금리 대출이면 이 계산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 현재 금리를 고정으로 두고 본 결과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계산기 엔진은 갈아타기 전후 금리가 잔여기간 내내 유지된다고 가정하므로, 지수 재산정으로 기존 금리가 더 오를 예정이면 실제 절감은 계산값보다 커지고 반대면 작아집니다.
- 우대금리 조건이 끊기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 달라집니다. 급여이체·카드실적 같은 조건으로 깎인 금리는 조건이 유지될 때만 적용되는데, 엔진은 우대금리 조건의 유지 여부를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새 대출의 우대 조건을 못 채우면 비교 기준이 되는 금리 자체가 올라갑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금융협회 공시와 약정서에서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실비 범위 안에서만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하게 했습니다. 본문의 0.65%는 그 발표에 담긴 5대 은행 평균이며 은행별로 다릅니다.
- 갈아타기 대신 그대로 두면서 금리를 낮출 방법은 없나요?
- 금리인하요구권과 조건 재협상이 먼저입니다. 소득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같은 은행에서 금리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가 들지 않아 본문의 문턱 금리 계산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