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 브리핑 · 노후·연금

청년 IRP 세액공제 15%안, 어디에 넣어야 이득일까

2026년 세제개편안은 15세부터 34세 청년의 IRP 납입액에 15%를 적용한다. 소득별 환급 증가액과 계좌 배분 순서를 계산했다.

청년 IRP 세액공제 15%안, 어디에 넣어야 이득일까

이 글은 AI 도구의 지원을 받아 초안을 만들고, 편집팀이 1차 출처(법령·공식 기관 자료)와 대조해 전체를 검수했습니다. 수치는 자체 계산 엔진으로 검산합니다. 과정은 계산 방법론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에 소득과 관계없이 15%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지금은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2%로 내려가므로, 이 우대는 소득이 그 선을 넘는 청년에게만 환급액을 늘립니다. 게다가 우대가 연금저축이 아니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만 붙기 때문에,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어느 계좌에 넣었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갈립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계산하고, 청년에게는 퇴직금 IRP vs 일시금 계산기가 다루는 퇴직소득세 이연 감면과 납입 세액공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개편안이 IRP 공제율에서 바꾸는 것

구분현행개편안
기본 공제율12%12% 유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15%15% 유지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소득 기준을 그대로 따름소득과 관계없이 15%
우대가 붙는 납입액구분 없음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4일 공개한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은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를 일반의 경우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청년은 15%로 적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도 같은 항목을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의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15%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전합니다. 공제율 숫자 자체는 새로 만든 값이 아니라 이미 저소득 구간에 있던 15%를 청년에게 그대로 열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소득 요건이 나이 요건으로 갈아 끼워지는 셈이고, 그 결과 누가 얼마를 더 받는지는 본인의 총급여가 5,500만원 선의 어느 쪽에 있는지로 먼저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왜 달라지지 않나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안내하는 현행 규정을 보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그 위는 13.2%가 적용됩니다. 개편안이 말하는 15%와 12%는 소득세만 따진 값이고, 실제로 통장에 돌아오는 비율은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와 13.2%입니다.

이 구조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이미 16.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개편안이 청년에게 열어 주는 율이 같은 15%이므로 이 구간에서는 늘어나는 환급액이 없습니다. 청년 우대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혜택이 도달하는 곳은 소득이 그 선을 넘는 청년, 즉 지금까지 13.2%만 받던 사람들입니다.

납입 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900만원이라는 한도는 개편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한도가 그대로인 채 율만 열리므로, 늘어나는 금액의 상한도 한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900만원을 어디에 넣느냐로 갈리는 19만 8,000원

우대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만 붙는다는 점이 여기서 실제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청년이 한도 900만원을 다 채운다고 할 때, 계좌 배분에 따른 공제액을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분연금저축 납입IRP 납입공제액
현행 기준600만원300만원118만 8,000원
개편안, 연금저축 우선600만원300만원128만 7,000원
개편안, IRP 집중0원900만원148만 5,000원

같은 개편안 아래에서도 배분을 바꾸는 것만으로 19만 8,000원이 갈립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채우면 그 600만원은 계속 13.2%로 남고 IRP에 들어간 300만원만 16.5%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900만원을 전부 IRP에 넣으면 한도 전액이 16.5%를 받아 현행 대비 29만 7,000원이 늘어납니다.

이 결과는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을 먼저 채운 뒤 남는 300만원을 IRP로 돌리라는 기존 순서를 이 구간에 한해 뒤집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거나 청년 나이를 지난 경우에는 두 계좌의 공제율이 같아 순서를 바꿀 실익이 없으므로, 기존 순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한도를 아직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과 소득 구간별 환급액은 연금저축과 IRP 한도를 채우는 순서를 다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청년의 퇴직소득세는 이연 감면이 크지 않다

IRP는 납입 공제 계좌이면서 동시에 퇴직금을 받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루었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감면된 세율로 냅니다. 그렇다면 청년에게는 이 이연 감면과 납입 공제 우대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 금액일까요. 계산기 엔진의 퇴직소득세 산식에 근속연수와 퇴직금을 넣어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근속연수퇴직금퇴직소득세실효세율연금 수령 시 감면액
3년900만원10만 5,600원1.17%약 3만 2,000원
5년1,500만원17만 6,000원1.17%약 5만 3,000원
10년4,000만원48만 4,000원1.21%약 14만 5,000원
10년6,000만원137만 5,000원2.29%약 41만 3,000원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근속연수로 나누어 매기는 구조라, 근속이 짧고 금액이 작을수록 실효세율이 낮게 나옵니다. 근속 5년에 퇴직금 1,500만원이면 실효세율이 1.17%에 그치고, 이연 퇴직소득에 붙는 30% 감면을 적용해도 아끼는 돈은 5만원대입니다. 감면액은 연금 수령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수령분에 30%를 적용한 근사값이며, 실제로는 수령 연차와 인출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이 IRP에 900만원을 납입해 공제율 우대를 받으면 29만 7,000원이 늘어납니다. 34세 이하 구간에서 IRP의 값어치는 퇴직금을 담는 기능보다 납입액을 공제받는 기능 쪽에 훨씬 크게 실려 있는 셈입니다.

이연 감면이 납입 공제 우대를 앞지르는 퇴직금 규모

두 금액이 뒤집히는 지점을 엔진으로 역산하면 경계가 더 또렷해집니다. 연 29만 7,000원이라는 공제 증가분과 같아지려면 퇴직소득세가 99만원이 되어야 하고, 이를 근속연수별 퇴직금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이연 감면이 29만 7,000원을 넘어서는 퇴직금
3년약 2,472만원
5년약 3,208만원
10년약 5,417만원
15년약 7,500만원

근속 10년에 퇴직금이 5,417만원을 넘어서야 한 번의 이연 감면이 한 해분 공제 우대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두 금액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연 감면은 퇴직할 때 한 번 발생하는 반면 납입 공제 우대는 납입한 해마다 반복됩니다. 청년 나이 안에서 여러 해를 납입하면 격차는 그만큼 더 벌어집니다.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시점의 판단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길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수령 기간과 운용 수익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그 비교는 퇴직금 IRP와 일시금의 세금 차이를 다룬 글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IRP로 몰아넣을 때 감수하는 것

공제율만 보고 900만원을 IRP에 몰아넣기 전에 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 전에 연금 외 형태로 받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16.5%로 돌려받은 돈을 같은 율로 되돌려주는 구조입니다.

34세에 넣은 돈이라면 55세까지 21년이 남습니다. 늘어난 29만 7,000원을 연 3%로 굴린다고 가정하면 55세 시점에 약 55만원이 되지만, 그 21년 동안은 꺼내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 요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므로, 결혼이나 이사처럼 목돈이 나갈 일이 예정돼 있다면 공제율 3.3%포인트 차이보다 유동성이 먼저입니다.

두 계좌의 인출 규칙과 연금 수령 단계의 세금 구조는 연금저축과 IRP 세금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개편안이 청년 월세 세액공제에서 소득 구분을 없앤 방식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다룬 글에서 같은 구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이 개편안은 정부안이며 법이 아닙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로 세제개편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고, 개정 법률안은 정기국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과정에서 항목이 수정되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 시점의 납입분부터 적용되는지, 청년 나이를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월세 항목처럼 군복무기간을 더해 주는지가 발표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청년 우대에 별도의 적용 기한이 붙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의 계산은 공제율과 한도만 놓고 한 것이며, 위 항목들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전까지 정리해 둘 세 가지

2026년분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올해 납입 계획을 지금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국회 심의 결과가 나왔을 때 곧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순서로만 정리해 두면 충분합니다.

  1. 올해 총급여가 5,500만원 선의 어느 쪽인지 확인한다.
  2.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얼마를 넣었는지 계좌별로 나누어 적는다.
  3. 55세까지 묶어 둘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미리 정한다.

세 가지가 정리되면 판단은 단순해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34세를 넘었다면 이번 항목은 본인과 무관하고, 그 위의 청년이라면 다음 해 납입분부터 IRP 비중을 어디까지 올릴지가 유일한 결정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시점이 가까운 경우에는 납입 공제와 별개로 수령 방식을 따져야 하므로, 근속연수와 퇴직금을 퇴직금 IRP vs 일시금 계산기에 넣어 본인 조건의 세금 차이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이 개편안은 언제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적용 시점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고만 밝혔고, 퇴직연금 공제율 항목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 납입 시기는 발표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 2026년분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년 기준 나이에 군복무 기간도 빼주나요?
퇴직연금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이 항목의 대상을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만 적고 있습니다. 같은 개편안의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군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한다는 문답이 공개됐지만, 그 기준이 퇴직연금 항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발표 자료에 없습니다.
연금저축에 넣은 돈도 청년 우대를 받나요?
개편안 문언으로는 어렵습니다. 발표 자료는 우대 대상을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적고 있고 연금저축을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기존대로 소득 기준에 따라 12%나 15%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하위 문언이 나오기 전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IRP에 900만원을 다 넣으면 55세까지 한 푼도 못 빼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연금계좌는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일반적인 자금 필요는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받았던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형태로 받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제율 16.5%로 돌려받은 뒤 같은 율로 다시 내는 구조여서,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공제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가 대신 넣어 주는 퇴직연금 부담금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입니다. 확정기여형에 사용자가 의무로 내는 부담금은 근로자의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처리되므로, 900만원 한도를 계산할 때 회사 부담금을 더해 세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