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 브리핑 · 노후·연금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해 넘기면 약 5% 더 든다
추납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 기준이다. 올해와 내년의 비용 차이, 원금 회수가 밀리는 폭을 계산기 엔진으로 따져 봤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붙는 보험료율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정해진다(2026년 10월 기준). 그래서 같은 추납이라도 납부기한이 2026년 안에 있으면 9.5%, 2027년으로 넘어가면 10.0%가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으로 60개월을 추납하면 비용이 1,710만원과 1,800만원으로 갈리는데, 늘어나는 연금액은 양쪽이 똑같다. 본인 기준소득월액과 개월수로 바꿔 보려면 국민연금 더 넣기 vs 직접 투자 계산기에 조건을 넣으면 된다.
추납 보험료율은 어느 달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추후납부는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 보도참고자료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2025년 11월 25일 공포·시행)이 정리한 규칙은 두 가지다.
-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전에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요율이었다.
- 소득대체율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부분은 개정 전과 같다.
같은 자료는 개정 배경으로 2025년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법률 제20903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들었다. 이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9.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르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랐다. 기준월을 그대로 두면 12월에 신청해 1월에 납부하는 사람만 옛 9% 요율로 새 소득대체율을 받는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자료가 든 예시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인 사람이 2025년 12월에 50개월 추납을 신청해 이듬해 1월에 일시납하는 경우다. 옛 기준이면 9%가 적용돼 450만원이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9.5%가 적용돼 475만원이 된다. 소득대체율은 양쪽 모두 43%로 같다.
이 규칙을 2026년과 2027년의 경계에 그대로 대면 답이 나온다. 납부기한이 12월 안에 오면 9.5%, 해를 넘겨 1월 이후가 되면 10.0%다. 신청을 언제 했는지는 요율을 바꾸지 않는다.
올해와 내년의 추납 비용은 얼마나 벌어지나
추납 비용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과 추납 개월수를 곱한 값이다.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원에서 상한 659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보건복지부 2026년 1월 9일 보도자료). 60개월을 추납할 때 기준소득월액별 비용은 다음과 같다.
| 기준소득월액 | 늘어나는 실질 월연금 | 2026년 납부(9.5%) | 2027년 납부(10.0%) | 차액 |
|---|---|---|---|---|
| 150만원 | 약 11만원 | 855만원 | 900만원 | 45만원 |
| 200만원 | 약 12만 2,500원 | 1,140만원 | 1,200만원 | 60만원 |
| 300만원 | 약 14만 7,500원 | 1,710만원 | 1,800만원 | 90만원 |
| 450만원 | 약 18만 5,000원 | 2,565만원 | 2,700만원 | 135만원 |
늘어나는 월연금 칸은 계산기 엔진의 연금액 산식에 기준소득월액을 넣어 구한 값이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본인 기준소득월액을 절반씩 반영하는 소득재분배 근사를 쓰며, 네 줄 모두 2026년 납부와 2027년 납부에서 같은 금액이 나온다. 추납이 늘리는 것은 가입기간이고, 가입기간은 돈을 언제 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용만 요율에 비례해 움직이므로 증가율은 어떤 조합에서도 약 5.26%로 일정하고, 금액 차이만 기준소득월액과 개월수에 비례해 커진다. 추납 개월수가 36개월이면 차액이 27만원에서 81만원 사이로 줄고, 개월수를 두 배로 늘리면 차액도 두 배가 된다.
요율이 오르면 원금 회수가 얼마나 늦어지나
낸 돈을 늘어난 연금으로 되돌려받는 시점도 요율에 따라 밀린다. 연금을 65세에 개시해 늘어난 월연금으로 추납 비용을 회수한다고 보면 기준소득월액별 회수 나이는 다음과 같다.
| 기준소득월액 | 2026년 납부 | 2027년 납부 | 2033년 납부 | 2026년 대비 밀리는 폭 |
|---|---|---|---|---|
| 100만원 | 69세 10개월 | 70세 2개월 | 71세 8개월 | 약 3.1개월 |
| 200만원 | 72세 9개월 | 73세 2개월 | 75세 7개월 | 약 4.9개월 |
| 300만원 | 74세 8개월 | 75세 2개월 | 78세 3개월 | 약 6.1개월 |
| 450만원 | 76세 7개월 | 77세 2개월 | 80세 10개월 | 약 7.3개월 |
표에 추납 개월수 칸이 없는 것은 실수가 아니다. 비용과 늘어나는 연금액이 둘 다 개월수에 비례해서 회수 기간을 구할 때 개월수가 약분된다. 36개월을 추납하든 60개월을 추납하든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면 회수는 같은 약 115.9개월째에 끝난다. 요율 0.5%포인트가 그 시점을 약 3.1개월에서 8개월 뒤로 밀고, 2033년 13%까지 미루면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기준으로 약 42.7개월, 즉 3년 반 넘게 늦어진다.
다만 미루는 쪽에도 작은 보상이 하나 있다. 1년 뒤에 내면 지출 시점도 1년 늦어지므로 그만큼의 할인 효과가 생긴다. 할인율을 연 3%로 두고 2027년 일시납을 신청 시점 가치로 당기면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60개월 추납에서 차이는 90만원이 아니라 약 37만 5,728원, 비율로는 약 2.20%가 된다. 명목 차액의 절반 아래로 줄어드는 셈이다. 그래도 부호는 바뀌지 않아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도 해를 넘기는 쪽이 비싸다.
2033년까지 미루면 비용은 어디까지 오르나
요율 인상은 2027년에서 멈추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으로 60개월을 추납할 때 납부기한 연도별 비용은 다음과 같다.
| 납부기한 연도 | 보험료율 | 60개월 추납 비용 | 2026년 대비 |
|---|---|---|---|
| 2026년 | 9.5% | 1,710만원 | 기준 |
| 2027년 | 10.0% | 1,800만원 | 90만원 더 |
| 2029년 | 11.0% | 1,980만원 | 270만원 더 |
| 2031년 | 12.0% | 2,160만원 | 450만원 더 |
| 2033년 | 13.0% | 2,340만원 | 630만원 더 |
해마다 비용이 기준소득월액의 0.5%에 개월수를 곱한 만큼 붙으므로, 7년을 미루면 2026년 대비 약 36.84% 더 든다. 늘어나는 연금액은 그 7년 동안 그대로다. 추납을 할지 말지 자체가 고민이라면 국민연금 추납과 직접 투자의 손익분기를 먼저 보고, 제도 조건과 신청 자격은 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올라간 배경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인상 쪽이다.
추납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남은 두 달에 할 일은 네 가지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 가능 개월수와 본인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한다.
- 감당할 수 있는 추납 개월수를 정하고 9.5%로 비용을 계산한다.
- 납부기한이 12월 안에 오도록 신청 시점을 공단과 맞춘다.
- 계산기로 회수 나이를 확인한 뒤 개월수를 조정한다.
이 글은 세무나 투자 자문이 아니며, 실제 추납 가능 기간과 연금액은 개인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보도참고자료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2025-11-25) · 확인 2026-10-30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2026-01-09 보도자료,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국민연금법(연금보험료율 제88조·추후납부 제92조) · 확인 2026-10-30
자주 묻는 질문
- 추납을 올해 신청했는데 납부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어떤 요율이 붙나요?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요율이 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도참고자료는 추납보험료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의 기준월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한 달로 바꿨다고 밝혔고, 예시로 2025년 12월에 신청해 2026년 1월에 일시납한 경우 9.5%를 적용했습니다. 신청 시점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어느 해에 걸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료율이 오르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그만큼 늘어나나요?
- 늘어나지 않습니다. 추납이 늘리는 것은 가입기간이고,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기준소득월액으로 같은 개월수를 추납하면 2026년에 내든 2027년에 내든 늘어나는 월연금은 같고, 달라지는 쪽은 비용뿐입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낮으면 올해 서두를 이유가 줄어드나요?
- 금액 차이는 줄지만 비율은 같습니다. 요율이 9.5%에서 10.0%로 오르면 비용 증가율은 기준소득월액이나 개월수와 무관하게 약 5.26%입니다. 60개월 추납에서 차액은 기준소득월액 150만원이면 45만원, 450만원이면 135만원으로 벌어집니다.
- 추납 개월수를 줄이면 원금 회수가 더 빨라지나요?
- 빨라지지 않습니다. 비용과 늘어나는 연금액이 둘 다 추납 개월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개월수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 결정합니다. 개월수를 줄이면 들어가는 돈과 늘어나는 연금이 같은 비율로 함께 줄어듭니다.
- 2027년 이후 보험료율은 어디까지 오르나요?
- 2033년 13%까지 오릅니다. 2025년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9.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가며, 2026년은 9.5%, 2027년은 10.0%입니다. 같은 추납을 2033년까지 미루면 비용은 2026년 대비 약 36.84% 늘어납니다.
- 내 조건으로 추납 비용과 회수 시점을 계산해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기준소득월액과 추납 개월수, 연금 개시 나이, 기대수명을 계산기에 넣으면 늘어나는 월연금과 직접 투자 경로의 비교 결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추납 가능 개월수와 본인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비용이 나옵니다. 이 글의 표는 특정 조건의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