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 브리핑 · 부동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 보증금 3분의 2는 누가 메우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받쳐 준다. 남는 3분의 2를 반환보증이 메울 가치가 있는지 계산기 엔진으로 따졌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를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회복하도록 바닥을 깔아 주는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 시행된다(2026년 10월 기준).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닥이 생긴 만큼 임차인이 혼자 떠안는 금액은 줄었지만, 제도가 손대지 않는 구간은 여전히 보증금의 3분의 2다. 이 글은 그 3분의 2를 반환보증이 메울 가치가 있는지 전세 vs 월세 계산기 엔진의 보증료 상수로 환산해 경계값을 뽑고, 보증료를 빼면 전세와 월세의 경계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계산한다.
최소보장제가 깔아 주는 바닥은 보증금의 3분의 1이다
최소보장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손에 남겨야 할 하한선으로 법이 정한 금액이며,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다. 경매나 공매로 회수한 금액이 이 하한선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최소지원금 산식은 발표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한 값이 지원금이 된다. 신청은 처분 절차가 끝난 뒤에 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필요하면 30일까지 연장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이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으로 보증금이 늦게 돌아오는 상황이나 집값 하락으로 생긴 역전세는 이 제도가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전세 계약을 고를 때 이 바닥선을 일반적인 미반환 위험의 안전장치로 읽으면 판단이 어긋난다.
회수액이 늘면 최소지원금은 어떻게 줄어드나
최소보장금은 더해 주는 금액이 아니라 하한선이므로, 다른 경로로 회수한 금액이 많아질수록 지원금은 그만큼 줄어든다. 보증금 3억원 계약에서 회수액 비율을 바꿔 가며 발표된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회수율 | 회수액 | 최소지원금 | 최종 보유액 | 보증금 대비 |
|---|---|---|---|---|
| 0% | 0원 | 1억원 | 1억원 | 33.3% |
| 10% | 3,000만원 | 7,000만원 | 1억원 | 33.3% |
| 20% | 6,000만원 | 4,000만원 | 1억원 | 33.3% |
| 30% | 9,000만원 | 1,000만원 | 1억원 | 33.3% |
| 33.3% | 1억원 | 0원 | 1억원 | 33.3% |
| 50% | 1억 5,000만원 | 0원 | 1억 5,000만원 | 50.0% |
회수율이 0%에서 33.3%로 올라가는 동안 최종 보유액은 1억원에서 꼼짝하지 않는다. 지원금이 회수액을 정확히 상쇄하도록 설계된 구간이기 때문이다. 회수율이 33.3%를 넘어서면 지원금은 0원이 되고, 그때부터는 회수액이 늘어난 만큼만 손에 남는 금액이 늘어난다.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확보해 둔 임차인에게는 이 제도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보증금 규모가 커지면 제도 밖 금액도 같이 커진다
하한선이 보증금에 비례하므로 제도가 메우지 않는 금액도 보증금에 비례해 커진다. 회수액이 전혀 없는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보증금 규모별 최소보장금과 남는 노출액을 계산하고, 계산기 엔진이 쓰는 반환보증료 근사치 연 0.11%를 2년 계약으로 환산해 함께 놓으면 다음과 같다.
| 전세보증금 | 최소보장금 | 남는 노출액 | 월 보증료 | 2년치 보증료 |
|---|---|---|---|---|
| 1억 5,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약 1만 3,750원 | 33만원 |
| 2억원 | 약 6,666만원 | 약 1억 3,333만원 | 약 1만 8,333원 | 44만원 |
| 2억 5,000만원 | 약 8,333만원 | 약 1억 6,666만원 | 약 2만 2,917원 | 55만원 |
| 3억원 | 1억원 | 2억원 | 2만 7,500원 | 66만원 |
| 4억원 | 약 1억 3,333만원 | 약 2억 6,666만원 | 약 3만 6,667원 | 88만원 |
보증금 3억원 계약이라면 제도가 받쳐 주는 금액은 1억원이고 남는 노출액은 2억원이다. 보증료는 2년에 66만원으로 노출액의 0.33% 수준이다. 두 금액이 같은 비율로 커지기 때문에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든 4억원이든 노출액 대비 보증료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계산기 엔진의 연 0.11%는 아파트 중간값 근사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개요는 실제 보증료율이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 보증기간에 따라 연 0.097%에서 0.211% 사이 구간으로 갈린다고 안내한다.
반환보증료가 남는 구간을 메울 임계 사고 확률은 얼마인가
보증료를 낼 가치가 있는지는 보증료 지출과 보증이 대신 막아 주는 금액을 맞대 보면 가늠할 수 있다. 반환보증이 신청한 보증금만큼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최소보장제가 생긴 뒤 보증이 추가로 막아 주는 금액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노출액인 3분의 2다. 누적 보증료를 그 금액으로 나눈 값이 두 선택이 같아지는 경계 확률이다.
| 보증기간 | 누적 보증료(3억원 기준) | 최소보장제 반영 경계 확률 | 제도 없던 기준 경계 확률 |
|---|---|---|---|
| 2년 | 66만원 | 약 0.330% | 약 0.220% |
| 3년 | 99만원 | 약 0.495% | 약 0.330% |
| 4년 | 132만원 | 약 0.660% | 약 0.440% |
| 5년 | 165만원 | 약 0.825% | 약 0.550% |
같은 보증료를 놓고 보면 경계 확률이 2년 계약에서 약 0.220%에서 약 0.330%로 올라간다. 제도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받쳐 주는 만큼 보증이 추가로 막아 주는 금액이 3분의 1 줄었고, 그 결과 경계값이 정확히 1.5배가 된 결과다. 최소보장제는 반환보증의 가치를 없애지 않고 3분의 1만큼 깎는다는 것이 이 표의 결론이다. 경계값은 사고율 추정치가 아니라 판단의 기준선이며, 보증한도와 부채비율 요건 때문에 실제 지급액이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보증료를 빼면 전세와 월세의 경계는 얼마나 움직이나
보증료는 전세 쪽 월 비용에 얹히므로 가입 여부가 전세와 월세의 비교 결과까지 건드린다. 월세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90만원, 전세대출 비율 50%와 금리 연 3.8%, 대안 투자수익률 연 3%, 거주 48개월이라는 조건을 계산기 엔진에 넣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만 바꾸면 손익분기 월세가 다음처럼 갈린다.
| 전세보증금 | 손익분기 월세(가입) | 손익분기 월세(미가입) | 차이 |
|---|---|---|---|
| 1억 5,000만원 | 약 31만 3,750원 | 약 30만원 | 약 1만 3,750원 |
| 2억원 | 46만원 | 약 44만 1,667원 | 약 1만 8,333원 |
| 2억 5,000만원 | 약 60만 6,250원 | 약 58만 3,333원 | 약 2만 2,917원 |
| 3억원 | 약 75만 2,500원 | 72만 5,000원 | 2만 7,500원 |
| 4억원 | 약 104만 5,000원 | 약 100만 8,333원 | 약 3만 6,667원 |
차이 열의 금액은 앞 표의 월 보증료와 정확히 같다. 보증료가 전세 쪽 고정비로만 들어가므로 경계선이 그 금액만큼 그대로 밀리는 구조다. 보증금 3억원 조건에서 전세의 월 순비용은 가입 시 약 87만 7,500원, 미가입 시 85만원이고, 두 방식이 같아지는 투자수익률은 가입 시 약 4.77%에서 미가입 시 약 5.10%로 올라간다. 보증료를 아끼면 전세가 유리해 보이는 범위가 넓어지지만, 그 넓어진 범위는 노출액을 그대로 떠안는 대가로 생긴 것이다.
선지급과 후정산은 어떤 경우를 겨냥한 장치인가
최소보장제와 함께 들어오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은 신탁사기처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무권계약 피해자를 겨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경우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한다고 밝혔다. 선지급액은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먼저 받는 돈이므로 사후 정산이 전제된다. 추가 회수액이 생기면 반납 의무가 따라오고, 반납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처분 절차가 길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 생활 자금을 앞당겨 쓰게 하는 장치로 읽는 편이 정확하고, 받은 금액이 최종 확정액이라고 보면 정산 단계에서 어긋난다.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들의 기관별 차이는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과 계약 전에 할 일
시행일 전에 처분 절차가 끝난 피해자의 소급 적용 여부는 발표문에 없다. 보증기관 지급액이 공제 항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공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 글의 경계 확률은 반환보증이 신청 보증금만큼 지급된다는 가정과 엔진의 연 0.11% 근사 위에서 계산한 값이므로, 보증서에 적힌 실제 보증료율과 보증한도가 다르면 숫자도 달라진다. 보증료 지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청년이 아닌 사람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요건이 걸려 있어 대상 여부가 먼저 갈리며, 지원 한도 변화는 전세 반환보증료 지원 50만원 글에서 따로 다뤘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 등기부로 선순위채권 규모를 먼저 확인하라.
-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보증기관에 조회하라.
- 보증료 지원 소득 요건에 드는지 확인하라.
- 보증료를 얹은 월 비용으로 월세와 다시 비교하라.
최소보장제는 전세의 최악을 조금 덜 나쁘게 만드는 장치이며, 전세를 안전한 선택으로 바꾸는 장치는 아니다. 보증료를 낼지 말지는 노출액 3분의 2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로 정해야 하고, 그 금액이 월 비용으로 얼마인지는 전세 vs 월세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할 수 있다. 전환율 기준까지 함께 따지려면 전월세전환율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근거·공식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 11월 13일 시행(2026-10-06) · 확인 2026-10-07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 확인 2026-10-07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확인 2026-10-07
자주 묻는 질문
-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누구나 최소보장제를 쓸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근거 법령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므로, 그 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역전세처럼 사기로 인정되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은 이 제도가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인정 요건과 신청 창구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반환보증에 가입해 있으면 최소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 공개된 자료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산식은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보증기관 지급액이 이 공제 항목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발표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구조 자체가 중복 수령을 걸러 내는 방향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최소지원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처분 절차가 끝난 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소지원금을 경매나 공매 등 처분 절차 완료 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있습니다. 선지급을 받은 뒤 추가 회수액이 생기면 정산 과정에서 반납 의무가 생기고, 국토교통부는 반납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지급은 회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먼저 받는 돈이므로 사후 정산이 전제된 구조입니다.
- 임계 사고 확률 0.33%는 사고가 그만큼 일어난다는 뜻인가요?
- 아닙니다. 보증료 지출과 제도가 메우지 않는 금액이 같아지는 경계값일 뿐이며, 실제 사고율 추정치가 아닙니다. 경계값보다 실제 위험이 높다고 보면 보증료가 값을 하고, 낮다고 보면 값을 못 하는 지출이 됩니다. 개별 매물의 위험은 선순위채권과 임대인 이력에 따라 갈리므로 하나의 확률로 뭉갤 수 없습니다.
- 시행일 전에 피해가 확정된 계약도 적용되나요?
- 공개된 발표문에 소급 적용 여부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는 시행일을 2026년 11월 13일로 적었을 뿐, 그 전에 경매나 공매가 끝난 피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처분 절차가 끝난 경우라면 적용 여부를 운영 기관에 확인한 뒤 신청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