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 브리핑 · 부동산

청약통장 전환 마감 9월 30일, 공공분양 실적은 0부터

청약예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됐다. 미루는 1년이 손익분기 분양가 할인율을 얼마나 올리는지 계산했다.

청약통장 전환 마감 9월 30일, 공공분양 실적은 0부터

이 글은 AI 도구의 지원을 받아 초안을 만들고, 편집팀이 1차 출처(법령·공식 기관 자료)와 대조해 전체를 검수했습니다. 수치는 자체 계산 엔진으로 검산합니다. 과정은 계산 방법론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2026년 9월 기준).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전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당초 마감일이던 2026년 9월 30일에 창구가 닫히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전환하면 민영주택만 바라보던 통장으로 공공분양까지 청약할 수 있게 되지만, 늘어난 청약 기회에 쓰이는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쌓입니다. 공공분양 당첨자를 가르는 저축총액이 사실상 0에서 출발한다는 뜻이고, 월 인정 한도가 25만원이므로 1,500만원을 채우는 데만 60개월이 걸립니다. 전환을 미루면 그 60개월 시계도 함께 밀립니다. 청약 대기 vs 지금 매수 계산기의 산식으로 환산하면 미룬 1년이 손익분기 분양가 할인율을 약 6.14%에서 약 7.36%로 끌어올립니다.

전환 기한 연장으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참고자료에서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의 종합저축 전환기회를 1년 더 준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는 전환기간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며,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기한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구분전환 기한
최초 시행(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1차 연장2026년 9월 30일
2차 연장(2026년 9월 23일 발표)2027년 9월 30일

두 차례 연장으로 전환 창구는 처음 열린 2024년 10월 1일부터 3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전환을 허용하면서 한시 운영하되 필요하면 확대한다는 방침을 함께 내놓았고, 이번 연장은 그 방침이 두 번째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다만 연장은 창구가 열려 있는 기간을 늘렸을 뿐, 전환 뒤에 실적을 쌓는 데 드는 시간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끝나는 것은 새 통장 가입이 아니라 옛 통장을 새 통장으로 갈아타는 창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저축, 즉 주택 청약 자격을 만들어 주는 예금 계좌 가운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청약을 하나로 묶은 상품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쪽으로 나뉘어 있던 옛 상품이고, 전환은 그 칸막이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전환해도 실적이 그대로 남는 경우와 아닌 경우

전환 실적 인정 규정은 한 줄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K-공감은 2026년 4월 기사에서 기존 통장을 전환해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등 기존 실적이 유지된다고 전합니다. 반면 제도를 처음 알린 2024년 9월 기사는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청약하는 등 청약 기회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환 후 청약하는 주택전환 전 통장실적 인정
민영주택청약예금·청약부금기존 가입기간·납입횟수 유지
공공분양(국민주택)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 기회 확대에 해당해 신규 납입분부터
공공분양(국민주택)청약저축기존 가입기간·납입횟수 유지
민영주택청약저축청약 기회 확대에 해당해 신규 납입분부터

두 문장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에 그대로 청약하면 실적이 따라오고, 전환 덕분에 새로 열린 유형에 청약하면 그 유형의 실적은 전환 시점부터 센다는 구조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가 공공분양을 노리고 전환하는 경우가 바로 뒤쪽에 해당합니다.

전환으로 당장 생기는 돈은 얼마인가

전환이 만드는 즉각적인 이득은 금리와 소득공제 두 가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공시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약정이율은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3.1%입니다. 정부는 2024년에 청약통장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올렸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고,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 연간 300만원 한도의 40%, 즉 120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공제액 120만원을 다 받았을 때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면 7만 9,200원, 16.5%면 19만 8,000원, 26.4%면 31만 6,800원, 38.5%면 46만 2,000원입니다. 금리 0.3%포인트는 잔액 1,500만원 기준으로 연 4만 5,000원에 해당합니다. 두 항목을 합쳐도 한 해 50만원대가 상한이고, 전환을 1년 미루면 그 한 해치가 통째로 빠집니다.

공공분양 저축총액은 얼마나 빨리 쌓이나

공공분양 당첨자는 저축총액 순으로 갈립니다. 여기 쓰이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는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983년 이후 처음 올린 한도이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는 규정과는 별개입니다.

전환 후 경과인정되는 저축총액
12개월300만원
36개월900만원
60개월1,500만원
120개월3,000만원

한도를 매달 꽉 채워도 1년에 300만원, 5년에 1,500만원입니다. 25만원을 넘겨 넣은 금액은 예금 잔액과 이자에는 반영되지만 저축총액 순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환이 공공분양의 문을 연다는 말은 정확하지만, 그 문을 통과할 순번을 만드는 데는 별도의 시간이 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장된 1년은 전환을 신청할 기간이지 저축총액이 쌓이는 기간이 아닙니다.

대기가 길어지면 분양가는 얼마나 싸야 하나

그 시간의 값은 계산기 엔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시세 6억원, 자기자본 3억원, 대기 중 전세보증금 3억 5,000만원, 집값상승률 연 3%, 전세가상승률 연 2%, 대출금리 연 4%, 투자수익률 연 3%, 비교 시점 15년 조건에서 대기 기간만 바꿔 손익분기 분양가 할인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 기간손익분기 분양가 할인율
1년약 1.10%
2년약 2.35%
3년약 3.64%
5년약 6.14%
6년약 7.36%
7년약 8.61%
10년약 12.21%

저축총액 1,500만원을 채우는 60개월을 대기 기간으로 보면 손익분기 할인율은 약 6.14%입니다. 시세보다 최소 그만큼 싸게 분양받아야 지금 사는 쪽과 본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환을 1년 미뤄 대기가 6년이 되면 문턱은 약 7.36%로 약 1.22%포인트 올라가고, 대기가 10년으로 늘면 약 12.21%로 두 배가 됩니다. 집값상승률을 연 5%로 올리면 같은 5년 대기의 손익분기 할인율이 약 14.75%, 6년 대기가 약 17.45%까지 뜁니다. 조건별 계산은 청약 대기 vs 지금 매수 손익분기 글에서 이어집니다.

저축총액 60개월은 얼마짜리 시간인가

같은 조건에서 분양가 할인율을 15%로 고정하고 대기 기간만 1년과 5년으로 나눠 보면 15년 뒤 순자산 격차가 약 1억 5,283만원과 약 9,664만원으로 갈립니다. 차이는 약 5,619만원입니다. 전환 직후 저축총액을 처음부터 쌓느라 입주가 4년 밀렸다고 가정할 때의 기회비용이 그 정도 규모라는 뜻입니다. 전환을 1년 더 미뤄 대기가 6년이 되면 같은 격차가 약 8,315만원으로 줄어, 미룬 1년의 값이 약 1,349만원으로 나옵니다.

앞에서 계산한 전환의 즉각적인 이득은 한 해 50만원대였고 5년을 모아도 300만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두 금액은 자릿수가 다릅니다. 같은 조건에서 대기 5년에 분양가 할인율이 5%에 그치면 오히려 지금 매수가 약 1,259만원 앞서고, 대기가 6년이면 그 열세가 약 2,579만원으로 벌어집니다. 전환 자체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므로 하는 편이 낫지만, 전환이 열어 주는 공공분양을 기다릴지는 분양가 할인 폭을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와 전세의 비교가 먼저 필요하다면 전세 vs 매매 손익분기 글이 그 축을 다룹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 이후 또 연장될지는 발표된 자료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는 이번 연장의 기한만 적고 있고, 두 차례 연장된 전례가 세 번째 연장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환 신청 접수 마감 시각과 은행별 전산 처리 기준일도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납입분이 어느 달 회차로 잡히는지는 처리 시점에 달려 있으므로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당첨에 필요한 저축총액 수준은 단지와 공급 시기마다 달라 여기서 특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역시 당첨 확률과 가점, 전매제한, 중도금 대출 이자, 대출 한도 규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자금 흐름 비교로만 읽어야 합니다.

마감 전에 확인할 순서

남은 기간에 확인할 항목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점 구조를 먼저 점검하려면 청약 가점 계산 가이드를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1. 보유한 통장이 청약예금·부금·청약저축 중 무엇인지 확인한다.
  2. 앞으로 노릴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공공분양인지 정한다.
  3.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저축총액을 쌓을 개월 수를 계산한다.
  4. 그 개월 수를 대기 기간으로 넣어 손익분기 할인율을 확인한다.
  5.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 올해 납입분 소득공제를 챙긴다.
  6. 연장된 기한을 믿고 미루기 전에 미룬 1년의 값부터 계산한다.

근거·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9월 30일을 넘기면 아예 전환할 수 없나요?
현재 공개된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밝힌 것은 전환기간을 1년 연장해 2027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까지이고, 그 이후의 처리 방침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된 전례가 세 번째 연장의 근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추가 연장을 전제로 미루는 선택은 근거가 없습니다.
전환하면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도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등 기존 실적은 유지되므로 청약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하는 규정은 전환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늘어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환한 달에 25만원을 넣으면 그 달부터 저축총액으로 잡히나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25만원이므로 한 달에 25만원까지는 그 달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은행 전산에서 전환 처리가 끝난 시점과 납입 회차 인정 기준은 은행마다 처리 일정이 달라, 마감 직전에 신청하면 그달 납입이 다음 달 회차로 밀릴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을 넣으면 저축총액도 50만원씩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에 쓰이는 월납입금은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5만원을 넘는 금액은 예금 잔액과 이자에는 반영되지만 저축총액 순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받았던 공제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전환한 뒤 민영주택 청약만 계속할 생각이면 실익이 없나요?
금리와 소득공제 쪽 실익은 남습니다. 다만 청약 자격 면에서는 기존 청약예금·부금으로도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했으므로, 전환의 핵심 효과인 공공분양 자격 확대는 쓰지 않는 셈입니다. 이 경우 판단 기준은 청약 자격이 아니라 금리와 공제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