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 브리핑 · 연봉·대출
근로장려금 2027 확대, 맞벌이 최대 360만원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오른다. 2027년 시행 예정 확대안 수치를 자체 계산으로 정리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세 가구 유형 모두 오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소득 기준이 단독가구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오르고, 최대 지급액도 함께 인상됩니다. 이 글은 가구 유형별 인상폭을 직접 계산하고,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 규모와 시행 시기를 정리해 이직 연봉협상 계산기로 이어갑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해 근로 유인을 높이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로 정해진 총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매년 5월 정기신청과 상반기 소득에 대한 9월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제도의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동시에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얼마나 올랐나
가구 유형별로 오르는 폭이 다르므로 기존 기준 대비 인상률을 직접 계산해 비교했습니다.
| 가구 유형 | 현행 소득기준 | 개편 소득기준 | 인상폭 | 인상률(자체 계산) |
|---|---|---|---|---|
| 단독가구 | 2,200만원 | 2,600만원 | 400만원 | 약 18.2%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3,700만원 | 500만원 | 약 15.6%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5,200만원 | 800만원 | 약 18.2% |
표에서 보듯 인상폭은 가구 유형별로 4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다르지만, 인상률로 환산하면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가 약 18.2%로 같고 홑벌이가구만 약 15.6%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부는 이 조정 기준을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0,700원) 근로자를 포섭하는 수준”으로 설명했는데, 실제로 연 소정근로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소득이 새 소득기준 구간 안에 대부분 들어오도록 맞춘 결과로 보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얼마나 늘어나나
소득기준뿐 아니라 실제로 받는 최대 금액도 함께 오릅니다.
| 가구 유형 | 현행 최대 지급액 | 개편 최대 지급액 | 증가액 | 증가율(자체 계산) |
|---|---|---|---|---|
| 단독가구 | 165만원 | 180만원 | 15만원 | 약 9.1%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310만원 | 25만원 | 약 8.8%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360만원 | 30만원 | 약 9.1% |
세 가구 유형 모두 증가율이 8.8%에서 9.1% 사이로 거의 일정하며, 이는 정부가 밝힌 “전체 지급액 약 9% 인상”이라는 설명과 맞아떨어집니다. 정부는 이 인상 근거로 2022년 개정 이후 누적된 물가상승을 들었습니다. 다만 재산요건(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구간은 50% 감액)은 이번 발표 자료에 변경 내용이 없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얼마나 되나
소득기준이 오르면 그동안 소득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새로 포함됩니다.
| 구분 | 수혜 가구 수 | 비고 |
|---|---|---|
| 개편 전(추정) | 약 416만 가구 | 489만 가구에서 증가분을 뺀 값 |
| 개편 후 | 489만 가구 | 정부 발표 수치 |
| 증가분 | 73만 가구 | 증가율 약 17.5%(자체 계산) |
정부가 밝힌 489만 가구와 증가분 73만 가구를 근거로 역산하면 개편 전 수혜 가구는 약 416만 가구였던 셈이며, 이번 확대로 수혜 가구가 약 17.5%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 연소득이 4,500만원이라 현재 기준(4,400만원 초과)으로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라도, 2027년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5,200만원 이하)에서는 새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기준 상한에 가까운 가구일수록 점감구간 끝자락에 해당해 실제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나
이번 확대안의 적용 시기는 세법 조문상 과세기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2026년 신청·지급분은 종전 기준(맞벌이 4,400만원·최대 330만원) 그대로 적용된다.
-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 실제로는 2027년 상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한 2027년 9월 반기신청분부터 새 기준이 처음 적용된다.
- 소득·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재산 2.4억원 미만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이 확대안은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정 법률안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정리하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4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최대 지급액은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오르며, 이 조정으로 수혜 가구가 약 73만 가구(약 17.5%)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2027년 1월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법률안이라 국회 심의·의결 전까지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직이나 소득 변화로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가 바뀔 수 있다면 이직 연봉협상 계산기로 협상 마지노선을 다시 확인해 보고, 2027년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 역전은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실업급여 하한액이 웃돈다에서, 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에 따른 월급 실수령액 변화는 2026 4대보험 요율, 내 월급에서 얼마 더 빠지나에서, 연봉 실수령액 계산 전반은 연봉 실수령액과 세금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근거·공식 출처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2026-08-03) · 확인 2026-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카드뉴스(국세청, 2026-08-07) · 확인 2026-08-23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정확히 얼마나 오르나요?
-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소득 기준이 단독가구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0,700원) 근로자를 포섭하는 수준으로 맞춘 조정입니다.
- 최대 지급액도 함께 늘어나나요?
- 네.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릅니다. 2022년 개정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 재산요건도 바뀌나요?
- 정부 발표 자료에는 재산요건(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구간은 50% 감액) 변경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확대안은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 조정에 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 언제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며, 실제로는 2027년 9월 반기신청분부터 새 기준이 처음 적용됩니다. 아직 2026년 신청·지급분은 종전 기준(맞벌이 4,400만원·최대 330만원) 그대로입니다.
- 이 확대안은 확정된 건가요?
- 아직 정부 발표 단계이며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재정경제부 일정상 입법예고(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와 국무회의(2026년 9월 1일)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개정 법률안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얼마나 되나요?
- 정부는 이번 확대로 수혜 가구가 기존보다 73만 가구 늘어난 489만 가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4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오르면서 그동안 소득 초과로 대상에서 빠졌던 가구가 새로 포함되는 효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