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 브리핑 · 연봉·대출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실수령은 월 얼마 늘까
배우자와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300만원으로 오른다. 총급여별 절세액과 이 개정이 처음 반영되는 연말정산 시점을 계산했다.
부양가족 1명이 기본공제에 새로 들어와도 줄어드는 세금은 총급여 3,400만원 이상 근로자에서 연 24만 7,500원, 월로는 약 2만 625원이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으로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의결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린다(2026년 9월 기준). 이직 연봉협상 계산기 엔진은 실수령액을 1인 가구 기본공제만 반영해 계산하므로, 그 자리에 부양가족 공제를 얹으면 요건 완화가 월급에 닿는 크기를 그대로 볼 수 있다. 결과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총급여 3,400만원을 경계로 갈린다.
소득요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무엇이 넓어지나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인적공제다. 본인은 조건이 없지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여야 한다. 개정안이 손대는 부분은 이 소득 문턱 하나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1인당 공제액 | 150만원 | 150만원 |
| 소득금액 한도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 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 근거 조항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 개정 이유 | 해당 없음 |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현실화 |
공제액은 그대로이고 문턱만 올라간다. 확대 폭은 두 기준에서 다르게 읽힌다.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배가 되지만, 총급여 기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1.5배에 그친다.
이 차이는 근로소득금액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는 정의에서 나온다. 총급여 500만원은 70% 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 150만원이므로, 현행 총급여 기준은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보다 50만원 느슨하게 설계돼 있었다. 개정안의 총급여 750만원은 근로소득공제 450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정확히 300만원이 된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졌던 50만원의 여유가 사라지고 두 기준이 같은 선에서 맞춰지는 셈이다.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근로소득자의 문턱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배가 되고, 그 밖의 소득만 있는 경우가 3배로 더 크게 넓어진다. 총급여와 실수령이 갈리는 구조는 월급 실수령액 구조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부양가족 1명이 늘면 세금은 얼마 줄어드나
계산기 엔진의 실수령 산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150만원, 4대보험료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 10%를 반영한다. 이 산식의 기본공제를 1명에서 2명으로 바꿔 돌린 결과가 다음과 같다. 다른 공제는 없고 비과세 수당도 없다고 본 값이다.
| 총급여 | 과세표준 근사 | 한계세율 | 절세액 | 월 환산 | 실효세율 변화 |
|---|---|---|---|---|---|
| 3,000만원 | 약 1,592만원 | 15% | 약 11만 1,375원 | 약 9,281원 | 약 0.371%포인트 하락 |
| 4,000만원 | 약 2,348만원 | 15% | 약 24만 7,500원 | 약 2만 625원 | 약 0.619%포인트 하락 |
| 6,000만원 | 약 4,010만원 | 15% | 약 24만 7,500원 | 약 2만 625원 | 약 0.413%포인트 하락 |
| 8,000만원 | 약 5,738만원 | 24% | 약 39만 6,000원 | 약 3만 3,000원 | 약 0.495%포인트 하락 |
| 1억 2,000만원 | 약 9,402만원 | 35% | 약 57만 7,500원 | 약 4만 8,125원 | 약 0.481%포인트 하락 |
절세액은 한계세율 구간을 따라간다. 15% 구간에서는 총급여 4,000만원이든 7,000만원이든 약 24만 7,500원으로 같고, 24% 구간에서 약 39만 6,000원, 35% 구간에서 약 57만 7,500원으로 올라간다. 금액이 같은 구간에서도 실효세율 하락폭은 총급여 4,000만원 약 0.619%포인트에서 7,000만원 약 0.354%포인트로 줄어드는데, 같은 금액을 더 큰 총급여로 나누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여럿이면 금액은 그만큼 비례한다. 총급여 6,000만원에서 2명을 더 올리면 약 49만 5,000원, 3명이면 약 74만 2,500원이다.
총급여 3,400만원이 절세액의 분기점이 되는 이유
표의 3,000만원 행이 15% 구간인데도 약 11만 1,375원에 그친 것은 계산 착오가 아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되돌려 주는 구조라서, 기본공제로 산출세액이 줄면 돌려받을 세액공제도 함께 줄어든다. 소득공제가 깎아 낸 세금의 일부가 세액공제 감소로 상쇄되는 것이다.
| 총급여 | 산출세액 변화 | 근로소득세액공제 변화 | 절세액 | 전액 대비 비율 |
|---|---|---|---|---|
| 2,000만원 | 약 50만원에서 41만원으로 | 약 27만 6,183원에서 22만 6,683원으로 | 약 4만 4,550원 | 약 18.0% |
| 2,500만원 | 약 72만원에서 63만원으로 | 약 40만 916원에서 35만 1,416원으로 | 약 4만 4,550원 | 약 18.0% |
| 2,800만원 | 약 90만원에서 77만원으로 | 약 49만 6,391원에서 42만 6,256원으로 | 약 6만 3,121원 | 약 25.5% |
| 3,000만원 | 약 112만원에서 90만원으로 | 약 62만 1,124원에서 49만 7,374원으로 | 약 11만 1,375원 | 약 45.0% |
| 3,300만원 | 약 146만원에서 124만원으로 | 74만원에서 약 68만 4,474원으로 | 약 18만 6,421원 | 약 75.3% |
| 3,400만원 | 약 158만원에서 135만원으로 | 73만 2,000원 그대로 | 약 24만 7,500원 | 100% |
절세액이 전액으로 살아나는 경계는 총급여 약 3,399만 2,000원이다. 그 위에서는 기본공제를 1명 늘려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린 채 움직이지 않아 산출세액 감소분이 그대로 남는다. 반대로 총급여 약 2,745만원 아래에서는 절세액이 약 4만 4,550원에 고정되는데,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지 않아 한계세율이 6%인 데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여서 세액공제 55%가 그대로 작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같은 150만원 소득공제가 총급여가 낮을수록 작은 세금으로 돌아오는 역진 구조다.
배우자 총급여 750만원 바로 위에 생기는 문턱
요건 완화로 새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 75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다. 세제개편안 문답자료는 월 50만원씩 벌어 연간 총급여가 600만원인 배우자를 예로 들어, 현행에서는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개정안에서는 150만원 공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대주 총급여를 6,000만원으로 두고 배우자 총급여만 바꿔 돌린 결과가 다음과 같다.
| 배우자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현행 대상 | 개정안 대상 | 세대주 결정세액 변화 | 배우자 본인 결정세액 |
|---|---|---|---|---|---|
| 500만원 | 150만원 | 가능 | 가능 | 변화 없음 | 0원 |
| 550만원 | 180만원 | 불가 | 가능 | 약 24만 7,500원 감소 | 0원 |
| 600만원 | 210만원 | 불가 | 가능 | 약 24만 7,500원 감소 | 약 1,062원 |
| 700만원 | 270만원 | 불가 | 가능 | 약 24만 7,500원 감소 | 약 1만 6,089원 |
| 750만원 | 300만원 | 불가 | 가능 | 약 24만 7,500원 감소 | 약 2만 3,602원 |
| 800만원 | 330만원 | 불가 | 불가 | 변화 없음 | 약 3만 1,116원 |
새로 대상이 되는 구간 전체에서 세대주가 줄이는 세금은 약 24만 7,500원으로 같다. 배우자 본인이 내는 세금은 총급여 750만원에서도 약 2만 3,602원에 머물러 세대주의 절세액보다 훨씬 작다. 문턱은 그 바로 위에 있다. 배우자 총급여가 75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세대주 공제가 사라져 세대 전체 실수령이 약 24만 7,499원 줄어든다.
이 문턱 때문에 배우자 총급여를 7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50만원 올리면 세대 합산 실수령은 약 19만 7,966원만 늘어난다. 세전 증가액의 약 60.4%가 세금과 사라진 공제로 흡수되는 셈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같은 구조의 문턱이 총급여 500만원에 놓여 있다. 문턱이 250만원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번 개정의 실질이고, 문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개정이 처음 반영되는 연말정산은 2028년 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소득을 이듬해 초에 정산하므로, 이 문장은 흔히 짐작하는 시점보다 한 해 더 뒤를 가리킨다.
| 시점 | 내용 | 적용 기준 |
|---|---|---|
| 2026년 8월 3일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해당 없음 |
| 2026년 9월 1일 |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의결 | 해당 없음 |
| 2026년 9월 3일까지 |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해당 없음 |
| 2027년 1월과 2월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소득금액 100만원 |
| 2028년 1월과 2월 | 2027년 귀속 연말정산 | 소득금액 300만원 |
곧 다가오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는 이 완화가 들어오지 않는다. 정산 대상이 2026년 귀속 소득이어서 현행 1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발표 시점부터 첫 적용 연말정산까지는 약 1년 6개월이 남아 있고, 그사이 국회 심사에서 요건이나 시기가 바뀔 수 있다. 10월 말 열리는 국세청 미리보기로 올해 환급을 가늠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브리핑에, 같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월세 공제 확대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브리핑에 따로 정리돼 있다.
지금 할 일은 내년 환급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될 사람을 미리 가려 두는 쪽이다.
- 배우자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한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 이하인지 본다.
- 형제 중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을지 정한다.
- 나이요건과 생계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 점검한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한 뒤 자기 총급여를 이직 연봉협상 계산기에 넣어 실수령 수준을 보고, 표의 절세액 가운데 자기 한계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얹어 보면 2028년 초에 달라질 크기를 미리 잡아 둘 수 있다.
근거·공식 출처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08-03, 상세본 p.27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확인 2026-09-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09-01) · 확인 2026-09-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제50조 기본공제) · 확인 2026-09-27
자주 묻는 질문
- 이 개정안은 이미 시행되는 법인가요?
- 아직 법이 아닙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으로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의결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며,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요건이나 적용 시기가 바뀔 수 있으므로, 본문의 절세액은 정부안대로 통과됐을 때의 값으로 보아야 합니다.
- 배우자가 아닌 부모님도 소득요건 완화 대상인가요?
- 대상입니다. 개정안이 손대는 조항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함께 규정하므로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요건 외에 나이요건과 생계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만 통과하면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자동으로 공제받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두 명 이상이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어서, 형제가 각각 같은 부모님을 올리면 한쪽만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중복 공제를 사후 검증 대상으로 두고 있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이 넓어지면 형제간 중복 신고 여지도 함께 넓어지므로 미리 누가 공제받을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배우자가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만 있으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을 봅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지 않고 종합과세되는 부분이 소득금액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은 이 소득금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립니다. 총급여 750만원이라는 숫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쓰는 환산값입니다.
- 기본공제가 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줄어드나요?
-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이고 연금계좌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여서 서로 직접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내려가 산출세액 자체가 작아지면 세액공제로 뺄 세금이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운 저소득 구간에서는 세액공제 여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배우자 본인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도 근로자라면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배우자 자신에게 남아 있고, 세대주가 받는 것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몫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미 자기 연말정산에서 쓴 의료비나 보험료를 세대주가 다시 공제받는 것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