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 브리핑 · 연봉·대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없어도 거부 못한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상한액 인상분도 함께 정리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세 가지 거부 사유 중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이 글은 남는 거부 사유와 같은 시기 오른 단축급여 상한액을 정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의 재정 계획은 이직 연봉협상 계산기로 이어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떤 거부 사유가 사라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14일 이상 대체인력 구인 신청을 했는데도 채용에 실패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 제안을 거부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번 개정으로 이 거부 사유 자체가 시행령에서 삭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남는 거부 사유 두 가지는 무엇인가
기존 거부 사유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체인력 미확보 사유만 삭제되고 나머지 요건은 이번 개정과 무관합니다.
| 거부 사유 | 개정 전 | 개정 후(2026-09-18 신청자부터) |
|---|---|---|
| 근속기간 6개월 미만 | 거부 가능 | 그대로 유지 |
|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14일 이상 구인해도 실패) | 거부 가능 | 삭제(거부 사유 아님) |
| 업무 성격상 분할 곤란·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 거부 가능(사업주가 증명) | 그대로 유지 |
표에서 보듯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거부 사유는 세 가지에서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남은 두 사유 중 업무 성격상 사유는 사업주가 직접 그 근거를 증명해야 하는 요건이라, 실무에서는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이 사실상 가장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부 사유로 남게 됩니다.
왜 지금 이 사유가 사라지나
이번 개정은 별개 사건이 아니라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짝을 이룹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복직 1개월 후 나머지 50%를 나눠 지급했지만, 개정 후에는 사용기간 중 100%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기간도 기존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에 더해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이 추가됐습니다.
정부가 대체인력 채용과 운영에 드는 사업주의 자금 부담을 먼저 줄여준 뒤,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사정을 거부 사유에서 빼는 순서로 개정이 이뤄진 셈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사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지원이 이미 강화된 상태에서 이 사유로 인한 거부만 별도로 막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축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중 최초 10시간분과 나머지 시간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시간분은 통상임금의 80%가 기준이며 각 구간마다 별도의 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5년 상한액 | 2026년 상한액 | 증가분 |
|---|---|---|---|
| 최초 10시간분(통상임금 100%) | 220만원 | 250만원 | 30만원 |
| 나머지 시간분(통상임금 80%) | 150만원 | 160만원 | 10만원 |
이 상한액 인상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내용으로, 하한액은 두 구간 모두 50만원으로 개정 전후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된 뒤 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정해지며, 정확한 개인별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고용24를 통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거부하면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라.
-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했는지 확인하라.
-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대체 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했는지 확인하라.
- 위 세 가지 의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라.
- 대체인력 채용 실패만을 사유로 거부했다면 2026년 9월 18일 신청분부터는 그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라.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와 거부 사유 통보·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모두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른 육아 지원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고 그만큼 급여를 보전받는 제도로, 업무를 완전히 쉬는 육아휴직이나 배우자의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업무분담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만 8세 이하 자녀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단기 육아휴직이 짧은 기간 아예 쉬는 제도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근은 계속하되 근무 시간만 최대 3년까지 나눠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 세 제도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문턱만 낮췄다는 점에서 각도가 분리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할 걱정을 덜게 됐고, 단축급여 상한액도 함께 올라 실질 보전 폭이 커졌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달라지는 소득 구조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과 세금 가이드와 이직 연봉협상 계산기를 함께 참고하세요.
근거·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확정했습니다.
- 정확히 어떤 거부 사유가 사라지나요?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14일 이상 구인 신청을 했지만 대체인력 채용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던 사유가 삭제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제안을 2회 이상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더 이상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그래도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남아있나요?
- 두 가지가 남습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인 경우, 그리고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후자를 이유로 거부하려면 그 사정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은 얼마나 오르나요?
-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구간)의 월 상한액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 구간)의 월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릅니다. 하한액은 두 구간 모두 50만원으로 그대로입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대체 방안을 협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신청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어야 합니다.